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기준
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총정리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🙋
본인 직접
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
👨👩👧
친족·관계인
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
🏛️
직권신청
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동의 받아 직권 신청
어디서 신청하나요?
🏢
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※ 주거 불명확 시 실제 거주지 관할 센터
※ 연중 신청 가능 (평일 09:00~18:00)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※ 주거 불명확 시 실제 거주지 관할 센터
※ 연중 신청 가능 (평일 09:00~18:00)
💻
온라인 신청
복지로 (bokjiro.go.kr)
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
※ 본인인증(공동인증서 등) 필요
※ 교육급여: oneclick.neis.go.kr
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
※ 본인인증(공동인증서 등) 필요
※ 교육급여: oneclick.neis.go.kr
📞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— 신청 전 궁금한 사항 상담 가능 (24시간)
준비서류
신청 후 처리 절차
1
급여 신청
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· 서류 제출
2
조사
소득·재산·금융재산 공적 자료 확인 ·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· 근로능력 판정
3
급여 결정 및 통지
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·내용 결정 · 서면·문자·이메일로 통지
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(복잡 시 60일)
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(복잡 시 60일)
4
급여 실시
수급자 선정 가구에 결정된 급여 지급 시작
💳 생계급여 매월 20일 지급
💳 생계급여 매월 20일 지급
5
확인조사 및 변동 관리
소득·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·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 및 환수
⚠️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?
•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•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
•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심판·행정소송제기 가능
•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
•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심판·행정소송제기 가능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공식 홈페이지 · 생활법령정보(easylaw.go.kr)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
※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☎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※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☎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