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기준
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총정리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🙋
본인 직접
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
👨‍👩‍👧
친족·관계인
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
🏛️
직권신청
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동의 받아 직권 신청
어디서 신청하나요?
🏢
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※ 주거 불명확 시 실제 거주지 관할 센터
※ 연중 신청 가능 (평일 09:00~18:00)
💻
온라인 신청
복지로 (bokjiro.go.kr)
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
※ 본인인증(공동인증서 등) 필요
※ 교육급여: oneclick.neis.go.kr
📞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— 신청 전 궁금한 사항 상담 가능 (24시간)
준비서류
📄 공통 필수 서류 (모든 급여 신청 시)
1
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· 가구원 정보·소득·재산 기재
2
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· 금융·신용·보험정보 조회 동의
3
소득·재산 신고서
근로소득·사업소득·재산 현황 신고 · 주민센터 비치
4
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· 만료되지 않은 것
5
통장 사본
급여 입금용 · 본인 명의 통장 앞면 사본
📎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서류
🏠 주거 관련
• 임대차(전세·월세) 계약서
• 사용대차 확인서
(무상 거주 시)
💰 소득 관련
• 근로소득원천징수부
• 사업자등록증·매출신고서
• 고용·임금확인서
🏦 재산 관련
• 부동산 등기부 등본
• 금융거래확인서
• 자동차 등록증
🏥 의료·복지 관련
•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
• 의료비 지출 영수증
• 장애인 등록증
👨‍👩‍👧 가족 관계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제적등본
• 혼인·이혼 관계 증명서
📚 교육·기타
• 재학증명서
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• 병적·재소 증명서
💡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.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한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합니다.
신청 후 처리 절차
1
급여 신청
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· 서류 제출
2
조사
소득·재산·금융재산 공적 자료 확인 ·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· 근로능력 판정
3
급여 결정 및 통지
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·내용 결정 · 서면·문자·이메일로 통지
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(복잡 시 60일)
4
급여 실시
수급자 선정 가구에 결정된 급여 지급 시작
💳 생계급여 매월 20일 지급
5
확인조사 및 변동 관리
소득·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·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 및 환수
⚠️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?
•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•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
•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심판·행정소송제기 가능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공식 홈페이지 · 생활법령정보(easylaw.go.kr)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
※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☎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