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.70% 인상 확정
2027년 생계급여 정보 가이드
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기준 중위소득 · 선정기준 · 예상 수령액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립니다.
1인 가구 최대 수령액
875,533원
월 최대 지급액
(소득인정액 0원 기준)
(소득인정액 0원 기준)
4인 가구 최대 수령액
2,217,563원
월 최대 지급액
(소득인정액 0원 기준)
(소득인정액 0원 기준)
기준 중위소득 인상률
6.70%
2015년 제도 도입 이후
역대 최고 인상률
역대 최고 인상률
📊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인상률 추이
🔍 수급 자격 진단
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
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해당 없음 (일반적인 경우)
⚠️ 해당 있음
✅
—
—
선정기준액
(32%)
(32%)
—
입력
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
—
기준 대비
차액
차액
—
소득인정액 비율
0%
0원
—
본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수급 여부는
소득인정액 산정 방식(재산 환산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
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에서 확인하세요.
📊 기준 중위소득
2027년 기준 중위소득 &
급여별 선정기준
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고
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(단위: 원/월)
| 연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
| 2027 | 2,736,042 | 4,480,344 | 5,718,424 | 6,929,885 | 8,063,313 | 9,129,301 |
| 인상액 | ▲171,804 | ▲281,052 | ▲359,388 | ▲435,147 | ▲506,594 | ▲573,349 |
👤 1인 가구
2026년2,564,238원
2027년2,736,042원
인상액▲171,804원
👥 2인 가구
2026년4,199,292원
2027년4,480,344원
인상액▲281,052원
👨👩👦 3인 가구
2026년5,359,036원
2027년5,718,424원
인상액▲359,388원
👨👩👧👦 4인 가구
2026년6,494,738원
2027년6,929,885원
인상액▲435,147원
👨👩👧👦👦 5인 가구
2026년7,556,719원
2027년8,063,313원
인상액▲506,594원
👨👩👧👦👧👦 6인 가구
2026년8,555,952원
2027년9,129,301원
인상액▲573,349원
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(기준 중위소득 32%)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 | 820,556 | 1,342,892 | 1,714,892 | 2,078,316 | 2,418,150 | 2,737,905 |
| 2027 | 875,533 | 1,433,710 | 1,829,896 | 2,217,563 | 2,580,260 | 2,921,889 |
| 인상액 | ▲54,977 | ▲90,818 | ▲115,004 | ▲139,247 | ▲162,110 | ▲183,984 |
👤 1인 가구
2026년820,556원
2027년875,533원
인상액▲54,977원
👥 2인 가구
2026년1,342,892원
2027년1,433,710원
인상액▲90,818원
👨👩👦 3인 가구
2026년1,714,892원
2027년1,829,896원
인상액▲115,004원
👨👩👧👦 4인 가구
2026년2,078,316원
2027년2,217,563원
인상액▲139,247원
👨👩👧👦👦 5인 가구
2026년2,418,150원
2027년2,580,260원
인상액▲162,110원
👨👩👧👦👧👦 6인 가구
2026년2,737,905원
2027년2,921,889원
인상액▲183,984원
💰 생계급여
32%
1인 가구875,533원
2인 가구1,433,710원
3인 가구1,829,896원
4인 가구2,217,563원
🏥 의료급여
40%
1인 가구1,094,417원
2인 가구1,792,138원
3인 가구2,287,370원
4인 가구2,771,954원
🏠 주거급여
48%
1인 가구1,313,300원
2인 가구2,150,565원
3인 가구2,744,844원
4인 가구3,326,345원
📚 교육급여
50%
1인 가구1,368,021원
2인 가구2,240,172원
3인 가구2,859,212원
4인 가구3,464,943원
📌 급여 중복 수급 안내
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자동 적용됩니다.
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🧮 예상 수령액 계산기
2027년 생계급여
예상 수령액 계산기
가구원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
예상 생계급여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📋 가구 정보 입력
💡 입력 안내
근로·사업소득은 실제 소득의 70%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
재산 소득환산액은 주민센터에서 산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.
공적이전소득 예시: 국민연금, 실업급여, 아동수당 등
선정기준액
-
소득인정액
-
예상 수령액
-
📐 계산식 상세 보기
▼
① 근로·사업소득 반영분
-
② 재산 소득환산액
-
③ 기타 공적이전소득
-
소득인정액 합계 (①+②+③)
-
선정기준액 - 소득인정액 = 예상 수령액
⚠️ 주의사항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재산 소득환산액은 지역·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부양의무자 기준 및 기타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.
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입니다.
🏷️ 급여 종류 비교
2027년 급여 종류별
비교 가이드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의 기준과 지원 내용을
한눈에 비교해보세요.
32%
중위소득 기준
생계급여
기본적인 생활을 위한
현금 지원 급여
현금 지원 급여
2027년 최대 지급액
1인 가구875,533원
2인 가구1,433,710원
3인 가구1,829,896원
4인 가구2,217,563원
40%
중위소득 기준
의료급여
의료비 본인부담을
대폭 줄여주는 급여
대폭 줄여주는 급여
2027년 선정기준액
1인 가구1,094,417원
2인 가구1,792,138원
3인 가구2,287,370원
4인 가구2,771,954원
48%
중위소득 기준
주거급여
임차료 또는 주택
수선 비용을 지원
수선 비용을 지원
2027년 선정기준액
1인 가구1,313,300원
2인 가구2,150,565원
3인 가구2,744,844원
4인 가구3,326,345원
50%
중위소득 기준
교육급여
초·중·고 재학생
교육활동비 지원
교육활동비 지원
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(연간)
초등학생487,000원
중학생679,000원
고등학생768,000원
선정기준(1인)1,368,021원
📊 4종 급여 한눈에 비교
| 구분 | 생계급여 | 의료급여 | 주거급여 | 교육급여 |
|---|---|---|---|---|
| 선정기준 | 중위소득 32% | 중위소득 40% | 중위소득 48% | 중위소득 50% |
| 지원방식 | 현금 | 현물(의료) | 현금(임차) | 현금(연간) |
| 신청방법 | 주민센터 | 자동적용 | 별도신청 | 별도신청 |
| 1인 기준액 | 875,533원 | 1,094,417원 | 1,313,300원 | 1,368,021원 |
| 4인 기준액 | 2,217,563원 | 2,771,954원 | 3,326,345원 | 3,464,943원 |
| 중복수급 |
📌 급여 중복 수급 핵심 안내
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함께 적용됩니다.
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4종 급여 모두 동시에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📋 신청 방법 안내
2027년 생계급여
신청 방법 & 구비서류
신청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까지
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.
🔄 신청 프로세스 4단계
1
STEP 01
신청서 작성 및 제출
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📍 주민센터 방문
💻 복지로 온라인
2
STEP 02
소득·재산 조사
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합니다. 필요시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🔍 소득 조사
🏠 재산 조사
👨👩👧👦 부양의무자 확인
3
STEP 03
보장 결정 및 통보
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
📄 서면 통보
⏱️ 30일 이내
4
STEP 04
급여 지급 시작
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.
💳 매월 20일 지급
🏦 계좌 입금
🖊️ 신청 방법 선택
📍 방문 신청 안내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합니다.
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, 친족,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 (점심 12:00~13:00 제외)
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세요.
✅ 방문 신청 장점
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서류 미비 시 현장에서 안내받아 보완이 가능합니다.
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적합합니다.
💻 온라인 신청 안내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세요.
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.
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온라인 신청 장점
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: www.bokjiro.go.kr
📁 상황별 구비서류
공통 필수 서류
모든 신청자
▼
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주민등록등본 (최근 30일 이내 발급)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주민센터 비치)
통장 사본 (급여 수령 계좌)
소득 관련 서류
해당자 제출
▼
근로소득 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
사업소득 확인 서류 (사업자등록증, 소득세 신고서 등)
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급 확인서
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(해당자)
임대소득 확인 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
💡 소득 서류가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.
재산 관련 서류
해당자 제출
▼
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(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)
임대차계약서 사본 (전·월세 거주자)
금융재산 확인 서류 (잔액증명서 등)
자동차 보험증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(차량 소유자)
💡 재산 관련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자동 조회됩니다.
부양의무자 관련 서류
해당자 제출
▼
가족관계증명서 (부양의무자 확인용)
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해당자)
부양 거부·기피 확인서 (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)
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확인서 (이혼가정)
💡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특수 상황별 추가 서류
선택 제출
▼
장애인: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
한부모 가족: 한부모가족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
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노숙인: 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거주 확인서
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관련 서류
⏱️ 처리 기간 안내
신청 접수
서류 접수 완료 후 조사 시작
D-Day
조사 완료
소득·재산 조사 및 검토
~30일 이내
급여 지급
선정 확정 후 첫 지급
매월 20일
⚠️ 신청 전 확인사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.
서류 미비 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.
소득·재산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거짓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2027년 생계급여 FAQ
생계급여 신청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
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.
Q
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?
기본 자격
▼
A
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첫째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여야 합니다.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875,533원, 4인 가구는 월 2,217,563원 이하입니다.
둘째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다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,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첫째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여야 합니다.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875,533원, 4인 가구는 월 2,217,563원 이하입니다.
둘째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다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,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📊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(월 소득인정액)
1인 가구: 875,533원 이하
2인 가구: 1,433,710원 이하
4인 가구: 2,217,563원 이하
Q
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기본 자격
▼
A
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부양의무자(직계혈족 및 형제자매)가 있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.
부양의무자(직계혈족 및 형제자매)가 있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.
✅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
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
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초과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제한
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·기피하는 경우
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인 경우
Q
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소득인정액
▼
A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입니다. 특히 근로·사업소득은 30%를 공제하여 70%만 반영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입니다. 특히 근로·사업소득은 30%를 공제하여 70%만 반영합니다.
💡 소득 종류별 반영 방식
근로·사업소득: 실소득의 70% 반영
국민연금·공무원연금: 100% 반영
임대소득: 100% 반영
재산 소득환산: 재산에 환산율 적용
Q
수급 중 일을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?
소득인정액
▼
A
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30%는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급여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.
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는 35만원(70%)만 반영됩니다. 따라서 선정기준액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단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는 35만원(70%)만 반영됩니다. 따라서 선정기준액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단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📌 자활 참여자 추가 혜택
자활급여 참여 소득은 별도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
2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은 40% 추가 공제됩니다.
Q
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재산
▼
A
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.
주거용 재산(집)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며,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상당 부분 공제됩니다.
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소득환산율 100%가 적용되어 수급에 불리하나, 생업용·장애인용·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.
주거용 재산(집)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며,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상당 부분 공제됩니다.
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소득환산율 100%가 적용되어 수급에 불리하나, 생업용·장애인용·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.
🚗 자동차 예외 인정 기준
생업용 자동차 (배기량 1,600cc 이하)
장애인 등록 차량
압류 등으로 처분 불가능한 차량
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차량
Q
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수급이 안 되나요?
재산
▼
A
금융재산도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.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.
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6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.
단, 금융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6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.
단, 금융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💰 금융재산 공제 기준
기본 공제: 500만원
수급자 명의 금융재산 합산 적용
청약저축·장기저축성보험 등은 별도 기준 적용
Q
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신청·수급
▼
A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 단, 소득·재산 조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며,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며,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⏱️ 처리 일정
일반적인 경우: 신청 후 30일 이내 통보
복잡한 경우: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
급여 지급일: 매월 20일
Q
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신청·수급
▼
A
네, 가능합니다.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함께 적용됩니다.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(주거 48%, 교육 50%)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함께 적용됩니다.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(주거 48%, 교육 50%)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📋 급여별 신청 방법
의료급여: 생계급여 신청 시 자동 적용
주거급여: 별도 신청 (중위소득 48% 이하)
교육급여: 별도 신청 (중위소득 50% 이하)
Q
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?
변동·탈락
▼
A
네,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소득·재산·가구원 수 변동이 생기면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, 최대 1년간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, 최대 1년간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⚠️ 신고 의무 사항
취업·소득 발생 또는 변동
재산 취득·처분 (부동산, 자동차 등)
가구원 수 변동 (출생, 사망, 전입·전출)
혼인·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
Q
수급 자격이 탈락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변동·탈락
▼
A
네, 가능합니다. 수급 자격이 탈락했다가 소득·재산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재신청 시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, 기존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단, 부정수급으로 인한 탈락의 경우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재신청 시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, 기존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단, 부정수급으로 인한 탈락의 경우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📋 재신청 시 확인 사항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
서류는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준비
탈락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사전 확인 권장
Q
수급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?
신청·수급
▼
A
수급 거부 또는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📋 이의신청 절차
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관할 시·군·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
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·행정소송 가능
Q
외국인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기본 자격
▼
A
원칙적으로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 아래의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신청 가능한 외국인
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(결혼이민자)
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
배우자가 사망·이혼했으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