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기준 · 보건복지부 공식 확정
의료·주거·교육급여,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?
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어 더 많은 분이 해당됩니다 — 꼭 확인하세요
4종 급여 선정기준 한눈에 비교
생계급여
32%
1인 기준 875,533원 이하
🏥 의료급여
40%
1인 기준 1,094,417원 이하
🏠 주거급여
48%
1인 기준 1,313,300원 이하
📚 교육급여
50%
1인 기준 1,368,021원 이하
💡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— 생계급여 탈락자도 의료·주거·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
🏥 의료급여 — 중위소득 40% 이하
1종 수급자 (우선 보호)
• 근로무능력 가구
•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
• 암환자·중증화상환자
• 시설수급자, 행려환자
• 국가유공자 등 타법적용자
2종 수급자
• 1종 해당 안 되는
  기초생활보장 대상자
• 타법 수급자 중
  1종 아닌 경우
💊 본인부담금 비교
구분
의원
(1차)
병원
(2차)
상급종합
(3차)
약국
1종
입원
무료
무료
무료
1종
외래
1,000원
1,500원
2,000원
500원
2종
입원
10%
10%
10%
2종
외래
1,000원
15%
15%
500원
1종 본인부담 상한제
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
초과금액 전액 국가지원
2종 본인부담 상한제
연간 80만원 초과 시
초과금액 전액 국가지원
🏠 주거급여 — 중위소득 48% 이하
세입자 (임차가구)
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
집주인 (자가가구)
노후 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
경보수 590만원~대보수 1,601만원
📍 2027년 기준임대료 (월 최대 지원액)
가구
1급지
서울
2급지
경기·인천
3급지
광역시·세종
4급지
그 외 지역
1인
381,000
313,000
259,000
216,000
2인
426,000
348,000
290,000
240,000
3인
508,000
414,000
343,000
285,000
4인
591,000
480,000
400,000
330,000
※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기준 ·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(2027년 기준)
📚 교육급여 — 중위소득 50% 이하
초·중·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하세요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 해당됩니다.
📌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(연 1회 지급)
📘
초등학생
513,000원
연 1회
📗
중학생
714,000원
연 1회
📕
고등학생
945,000원
연 1회
🎓 고등학생 추가 지원 — 교과서비·입학금·수업료 전액 별도 지원
📋 신청 방법
🏢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교육급여는 학교에서도 신청 가능
💻 온라인 신청
복지로 (bokjiro.go.kr)
교육급여는 교육비원클릭
(oneclick.neis.go.kr)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공식 홈페이지 (mohw.go.kr) · 최종수정 2026.03.31
※ 주거급여 기준임대료: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공식 발표 기준
※ 교육활동지원비: 2027년 교육부·복지부 공동 확정 기준
※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에서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