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기준 · 보건복지부 공식 확정
생계급여 수급자격, 내가 해당될까요?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
수급자격 3가지 조건
💰
조건 1 — 소득인정액 기준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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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2 — 부양의무자 기준
1촌 직계혈족(부모·자녀)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두 기준 모두 해당 없으면 대부분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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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3 — 대한민국 국민
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입니다.
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신청 가능 (출입국관리법 제31조 해당자)
2027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
가구원 수
기준 중위소득(100%)
생계급여 기준 (32%)
1인
2,736,042원
875,533원
2인
4,480,344원
1,433,806원
3인
5,718,424원
1,829,789원
4인
6,929,885원
2,217,563원
5인
8,063,313원
2,580,260원
6인
9,129,301원
2,921,889원
※ 7인 가구 3,044,848원 / 8인 가구 3,351,791원 (1인 추가 시 306,943원씩 증가)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(최종수정 2026.06.30)
소득인정액 계산 구조
핵심 공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📌 소득평가액이란?
실제소득 −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− 근로소득공제
일반 수급자 근로소득 30% 공제 청년(29세 이하) 40만원 + 30% 공제
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?
(재산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× 소득환산율
일반재산
월 4.17%
금융재산
월 6.26%
500만원 공제 후
자동차
월 100%
예외 있음
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✅
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
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
✔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
✔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
⚠️ 주거급여·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
🔔 작년에 탈락하셨나요? 2027년에 다시 확인하세요
• 기준 중위소득 6.70% 역대 최대 인상으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된 분들이 약 4만 명 추가됩니다
• 이전에 소득·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경우 기존 이력과 무관하게 재신청 가능합니다
•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던 경우도 기준 완화 여부 재확인 후 도전 가능합니다
※ 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공식 홈페이지 (mohw.go.kr) · 최종수정 2026.06.30
※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에서 확인하세요